[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26> 국민참여재판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26> 국민참여재판
  • 국토일보
  • 승인 2015.07.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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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평결, 미국과 달리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대법원,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 결과 ‘높은 가치’ 부여

헐리웃 영화에는 유독 법정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고 이 법정 영화에는 배심원단이 여지없이 등장한다. 아주 오래된 배심원 영화의 대표작으로 12 ANGRY MEN부터 비교적 최근작인 존 그리샴 원작의 런어웨이까지 많은 헐리웃 법정영화는 배심원 제도를 소재로 삼고 있다.

헐리웃 영화에 배심원 제도가 소재로 자주 활용되는 것은 배심원이 가지는 막강한 파워 때문에 이 제도에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막강한 파워란 바로 피고인의 유, 무죄에 대한 결정권을 배심원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배심원제도가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이름으로 2008년 도입됐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 배심원의 평결은 법관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유, 무죄의 결정권을 배심원단이 가지고 법관은 양형만을 결정하는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렇다면 기속력도 없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서 무엇하나 하는 의구심도 들게 마련이지만,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다음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항소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듯이(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배심원단의판단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기속력이 없다고 해서 이 제도가 존재의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며, 그 중에서도 합의부 관할사건에만 적용이 된다. 또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만 배심원단이 선정된다.

배심원단이 선정되면, 배심원들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시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고, 공판이 끝나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 무죄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이후 유죄평결이 나오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를 하게 된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혹시 법원으로부터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됐다는 선정기일 통지서가 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배심원이 되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한편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 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의견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배심원 상호간 또는 제3자와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여서는 안되고,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할 수 없으며, 재판절차 외에서 사건정보를 따로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고, 배심원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알게 되면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하며, 재판장 허락없이는 법정이나 평의실을 떠날 수 없고, 평의, 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할 수 없다는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