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재 동바리 안전, 설계업계와 시공업계간 정면 충돌
가설재 동바리 안전, 설계업계와 시공업계간 정면 충돌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07.1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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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구조기술사 의견 수렴하다 시공업계 의견으로 선회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가설재 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가설재 설계 안전성을 시공단계 구조 검토에서 시공 전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설계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토목구조기술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현장 사망재해 중 27%가 가설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사고로 이에 대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13년 9월 9일 김태흠의원이 처음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5년 1월 6일에 공포되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48조5항과 62조7항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발의 당시 처음에는 62조 7항에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구조기술사에게 가설재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확인받으라”는 법안이었으나 시공 건설업계의 요구로 " 시공 전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해야한다."라는 48조 5항이 삽입되면서 불거졌다.

이 중에서 가설구조물은 임시부재, 거푸집, 비계, 동바리, 터파기 가시설 등을 말하는데 특히 동바리가 문제가 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이 있어야 공사 시공이 가능하고 물량증감에 따른 원가반영을 정확히 해야 하며 설계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반면 토목구조기술사회는 "가설구조물은 임시로 쓰이는 것이므로 목적구조물의 기능이나 성능에 관계가 없고 시공자가 현장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안전하게 설계한 후 시공하면 되는 것이며 설계단계에서는 가설구조물을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서 "현장 여건이 동바리에 대한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맞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고 덧 붙여 말했다.

이런 싸움의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 건설기술진흥법 제 88조가 말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설계단계나 시공단계에서 구조검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해서 인명사고가 나면 처벌하겠다는 조항이다.

즉, 그 동안 가설재 동바리로 인한 사망사고가 나면 건설업계가 책임을 져 왔지만 설계단계에서도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도 비용이 수반되어야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며 설계단계와 시공단계 2단계에서 철저한 관리로 2중적 안전 장치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반면 토목구조기술사회 입장은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서로 책임 떠 넘기는 식이 되거나 책임이 분산되면 않된다" 라고 말하고 "다른 가설재는 설계단계에서 책임이 주어진다면 인정하겠지만 동바리는 설계단계에서 현장 여건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설계에 대한 구조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못 박으며 강력히 철회를 요구 했다.

얼핏 보기에는 시공 전 설계단계에서 구조 검토도 하고 시공단계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중으로 예산 낭비 할 필요도 없고 개략적으로 구조계산을 해서도 않되며 현장하고 맞지도 않는 구조검토는 설계업계를 옥죄는 구실 외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이다.

또한, 토목구조기술사회 이석종 위원장은 표준품셈에는 "체적이 같으면 공사비가 같다"라는 동바리 공사비도 문제를 삼았다.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이 당연히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 목적물이 종횡방향에 따라 안전도가 다른데 공사비가 같다라는 것은 부실한 설계와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원가 산정의 문제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석종 위원장은 48조 5항이 삽입되면서 2015년 4월 9일 국토부를 방문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국토부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2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48조 5항이 잘못 만들어진 것을 국토부 실무자도 인지하였으나 갑자기 국토부 상부 결재과정에서 비계,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검토 범위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개략 구조검토 가능’이란 문구를 포함하여 6월22일 3차 TF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은 건설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켜준 의혹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에 대한 기자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계의 찬성과 설계업계의 반대 주장이 팽팽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위 기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한 행정 예고는 2015. 7. 15일 이루어졌고 동바리에 대한 안전사고 책임 논란은 시공업계의 분담의지와 설계단계에서의 책임을 지더라도 동바리는 않된다는 설계업계의 주장 속에 국토부의 입장이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설계업계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