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에 기업투자유치 확대 실시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에 기업투자유치 확대 실시
  • 여혜영 기자
  • 승인 200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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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 차등 부과

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 항만 배후단지에 기업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앞장선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소지분 10%,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을 부산신항에 22개 업체, 광양항은 25개 업체를 유치하고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1㎡당 부산신항 40원, 광양항 30원의 우대임대료를 적용했다.

 

국토해양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이 제도는 투자규모에 따라 500만 달러을 투자한 기업은 5년간 우대임대료 50%감면, 1,000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임대료 5년 면제, 1,500만 달러 투자 기업은 임대료를 7년 면제해준다.

 

또 3,000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10년 면제, 5,000만 달러 투자기업은 임대료를 15년 면제해주는 등 항만배후단지내 외국인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내달 고시되면 평택‧당진항은 오는 5월에 시행하는 입주기업 공모에, 부산신항 4단계 배후단지는 오는 7월 입주기업 공모에 선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련 관계자는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시 가산점수를 부여해 다향한 물류기업이 유치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