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24>불심검문과 임의동행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24>불심검문과 임의동행
  • 국토일보
  • 승인 2015.07.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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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불심검문․임의동행은 모두 영장 없는 ‘임의수사’
강제력 없어 죄가 없는 사람은 ‘거부할 권리 있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불심검문이라고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또한 경찰관은 위와 같은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임의동행이라고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소지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은 어디까지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에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당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제력도 없는 이러한 수사를 왜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사람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고,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어느 경우이든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닌, 스스로 죄가 없는 사람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거절할 자유가 있고, 임의동행에 응하여 경찰관서에 따라 가서 조사를 받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조사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6시간이 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경찰관서를 나올 수 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09.13. 선고 2012도8890 판결).”라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은 그 과정에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자발적 협조가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을 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강압에 의한 임의동행에 따른 증거들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