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7>공유물분할청구소송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7>공유물분할청구소송
  • 국토일보
  • 승인 2015.05.2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관계는 공유지분의 집중․분할․멸실 등으로 소멸
공유자들 견해 대립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정리해야


공유(共有)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일컫고, 이와 같은 공유의 객체가 된 물건을 공유물(共有物)이라고 하는데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고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수행할 수 있다.

공유는 합유나 총유와 달리 공유자들 사이에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공유자 중에서 누구라도 공유관계의 소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다만, 이러한 공유자의 분할청구권은 일정한 경우 제한이 있는데 ① 공유자들 사이에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②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③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용부분, 경계표, 담, 구거 등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고,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대지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다른 층 소유자들과 사이에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한편으로, 건물에 대하여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 및 등기부의 구분등기절차를 마치고 각 층별로 상호간에 자기가 신탁받은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로 행해지는 것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이른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법원의 재량이 많은 소송이나,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만 가액분할을 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다40219 판결).”라고 판시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인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요건은 단순한 공유자들 사이의 의사불합치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구체적인 심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되는 경우 각 공유자들은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의 비율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