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6>공유(共有)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6>공유(共有)
  • 국토일보
  • 승인 2015.05.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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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 공유(共有)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소유하는 방식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나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하나의 부동산이 지분으로 쪼개어져서 여러 사람의 소유로 돼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민법에서는 공유(共有)라고 한다.

공유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에 의해 성립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법률행위에 의한 공유의 성립이란 여러명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구매하여 공유로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와 같은 사안을 말하며, 그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유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님이 원칙인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할 것을 약정한 후에 필지를 쪼개어서 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한다.

이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가 성립하면 공유자들 사이에 일종의 상호명의신탁이 행해진 것과 같아서, ① 공유자들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전체에 대한 공유관계가 아닌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이 발생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②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를 배제할 수 있으며 ③ 외부적으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해 유관계가 성립하고 ④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양도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없이도 새로운 구분소유자와 기존의 다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되며 ⑤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돼 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등).

한편 법률규정에 의한 공유관계 성립은 여러 명이 함께 무주물을 선점한다든지, 유실물을 습득한다든지, 매장물을 발견하는 경우,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 등이 있다.

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비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유지분이 등기가 되지 않으면 그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지분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데, 공유자 간에 지분처분금지 특약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특약은 공유자들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특약을 어기고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민법 제263조), 이는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지분에 따른 제약이 따른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인 사용방법∙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은 공유자 상호 간의 협의에 따른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여기서 ‘관리’란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공유물을 이용, 개량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를 넘어서서 공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64조).

공유관계는 공유지분의 집중,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멸실과 같은 사유로 종료되며,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관계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관하여는 다음 번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