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5>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5>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
  • 국토일보
  • 승인 2015.05.08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

미성년자,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의사능력을 가진 자가 법률행위를 혼자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민법에서는 행위능력이라고 하는데, 개정 민법은 행위능력의 기준을 만 19세로 하고 있다(민법 제4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의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행위능력의 기준은 나이로, 만19세 미만의 자는 미성년자라고 하여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만19세가 되면 이때부터 행위능력을 부여하나 만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결혼을 한 경우에는 성년의제(成年擬制)가 돼 성인으로서의 행위능력을 부여한다(민법 제826조의2).

그런데 나이가 만19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처럼 행위능력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에 제약이 있어서 본인,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성년)후견 결정을 한 경우에는 스스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나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취소사유를 지니게 된다.

성년후견은 다시 (좁은 의미의)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 (좁은 의미의)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고, 한정후견은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특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고, 임의후견은 성인이 스스로 자신의 법률행위에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이다(이에 관해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다시 하고자 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또는 성인이 된 미성년자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추인은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대리인 또는 성인이 된 미성년자가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추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성년자가 거짓말 등의 사기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성년이라고 믿게 만들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만든 경우(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시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한 결과,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으로서는 언제 미성년자 측에서 계약을 취소할지 모르므로 불안한 거래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민법은 이러한 상황을 빨리 없애주기 위해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미성년자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해 그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는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측의 추인이 없는 동안에는 거래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고(그러나 계약 당시 이미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