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3> 유언의 방식(下)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3> 유언의 방식(下)
  • 국토일보
  • 승인 2015.04.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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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 유언의 방식(下)

‘유언’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 갖춰야 유효
‘비밀증서’ 효력 갖추지 못한 경우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 인정받기도

지난 편에서는 유언이 엄격한 요식행위이고,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라는 것에 관해 살펴보았고, 그 5가지 방식 중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유언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편에서는 나머지 2가지 방식인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 비밀증서 유언(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적어서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는 방식의 유언이다.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비밀증서 유언을 유언자의 자필로 작성하면 혹시 비밀증서 유언의 다른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간주하게 된다(민법 제1071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방식이므로 증인 요건이 결여된 비밀증서 유언이 자필증서 유언으로 간주돼 효력을 인정받는 사례가 있다.

비밀증서 유언은 자필증서 유언을 하고자 하는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은 주변에 명확히 알려두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전에 비밀로 하여두고 싶은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이다.

5. 구수증서 유언(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언의 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 2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이 유언은 보충적 유언방식이므로 다른 4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급박한 사유가 없이 구수증서 유언을 하면 그것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9. 3. 98다17800).

질병으로 위독한 상태란 사망이 가까운 상태를 말하며, 기타 급박한 사유란 사고나 재난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조난을 당한 경우 등의 다른 형태의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를 의미한다.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하는데,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03.0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따라서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

구수증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유언검인은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심판으로 이루어지며, 이 심판절차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부담한다.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신청을 하지 않은 구수증서 유언은 무효가 되는바,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수증서 유언이 이루어진 당일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그 급박성으로 인해 의사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도 의사의 서명날인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