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2> 유언의 방식(上)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2> 유언의 방식(上)
  • 국토일보
  • 승인 2015.04.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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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 유언의 방식(上)

유언은 사망 후 효력 발생하는 상대방없는 단독의 의사표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하나 갖춰야 ‘유효’

최근 상속소송이 늘어나면서 자녀들 간의 상속분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유언장 작성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장들 중에서는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유언은 법적으로는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이 결여된 유언은 무효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060조).

그렇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란 어떠한 방식에 따라야 할까? 민법은 유언에 관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본편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방식 중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유언에 관해서 살펴보고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편에 살펴보기로 한다.

1.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손으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이다. 자서가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대신 필기를 시키거나 타자기,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월일의 경우 일자가 특정이 돼야 하며, 연․월만 기재하고 일이 기재되지 않은 자필유언증서는 무효다(대법원 2009. 5. 14. 2009다9768).

성명은 그 유언이 누구의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면 되므로 호나 예명을 쓴 것도 가능하고, 날인은 인장뿐만 아니라 손가락지문 날인(무인)도 가능하나, 유언자의 것이 아닌 무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7. 10. 25. 2006다12848).

자필증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언자가 이를 직접 유언장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의 5가지 방식 중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없는 유언이므로 혼자서 유언장을 작성해도 효력이 있다.

2. 녹음 유언(민법 제1067조)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대고 유언의 취지, 유언자의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이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녹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녹음 유언의 녹음기는 카세트테이프, MP3녹음기, 핸드폰 녹음기 등 어떤 것이든 유언자의 육성을 저장했다가 반복 재생할 수 있는 것이면 되고 2인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는 다른 유언과 달리 민법 제1067조는 녹음 유언의 증인의 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녹음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1명이어도 된다는 견해와 다른 유언과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에 관해 명확한 판례가 없는 이상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에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참여한 의사가 유언자가 심신이 회복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녹음기에 구술해야 한다.

3.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후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이다.

이 유언은 증인 2인 외에도 공증인의 참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유언보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 유언증서를 공증사무소에서 20년간 보관하고 있으므로 유언서를 분실할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들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 해야 하는데, 이는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들 앞에서 말로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손짓으로 표시하거나 공증인의 말에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 등은 유효한 공정증서 유언이 될 수 없다.

한편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의 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집이나 병원에 출장을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공증인 외에도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공증인이나 공증사무소의 직원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