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1>지급명령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1>지급명령
  • 국토일보
  • 승인 2015.04.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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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신속하게 집행권원 얻는 ‘독촉절차’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 이의신청 시 소송절차로 전환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보내서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을 확정시키는 신속 ․간편한 소송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부른다.

원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이에 집행력이 부여된 문서로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확정 전 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의 집행수락 의사가 기재된 공정증서인 집행증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재판상 화해 조서, 청구인낙 조서, 조정조서 등)등이 있다.

이러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이지만, 3심제 하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인 것이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건물철거 청구라든지 공유물분할이라든지 등의 이와는 성질이 다른 소송은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소송으로만 가능하다.

지급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발송하게 되는데, 이의신청기간인 2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여기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집행력이 있다는 의미이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그 이의의 사유는 기판력의 시적한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의 사유이든 후의 사유이든 모두 가능하다.

또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변론이 열리게 된다. 이의시청은 통상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며,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만 있으면 되고 그 자세한 이유는 별도로 답변서에 기재하여 추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은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제척기간의 준수, 소멸시효 만료 여부 등은 모두 지급명령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신청인을 채권자, 피신청인을 채무자로 기재하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로 기재하는 통상의 소송과 차이점이며 인지액이 일반 소송의 1/10에 불과하나, 이의신청이 있어서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면 나머지 9/10의 인지액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