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 사실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 사실혼
  • 국토일보
  • 승인 2015.04.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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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 사실혼

‘사실혼’ 남녀가 실질적 부부이나 혼인신고 없는 관계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

혼인(婚姻)이란 남녀가 실질적?형식적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바, 실질적 부부관계란 경제적?심리적?성적으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하는 관계를 말하고 형식적 부부관계란 담당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사회변화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사는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법률혼(法律婚)과 대비해 사실혼(事實婚)이라고 한다.

사실혼이란 이와 같이 남녀간에(사실상의)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맺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법률혼과는 혼인신고 유무에서 차이점이 있고, 약혼은 장래 결혼할 것을 약속했지만 동거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혼과 차이가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은 아니지만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사실혼 사이에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사실혼 관계를 파기시킨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혼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사실혼 부부간에도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귀속불명재산의 부부 공유추정 등이 적용되고 혼인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사실혼이 파기되는 경우 각 배우자는 서로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데, 이는 사실혼이 법률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도중에 이혼(사실혼 파기)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을 유지한 채 같이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다른 친척들이 상속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한편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혼인 외의 자가 되고, 출생신고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나, 부가 아이를 인지하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의 공동친권에 따를 수 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부관계의 실체로 인해 제3자에 대해서도 보호받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제3자와 정교관계를 맺는 경우 사실혼 상대방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 외에도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와는 달리 국민연금?공무원 연금.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에서는 유족연금 수령권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인 경우에 그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