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9>유류분반환청구소송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9>유류분반환청구소송
  • 국토일보
  • 승인 2015.03.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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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피상속인 재산처분 우선 법적 보호 최소한의 상속분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해 그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 사망해 상속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며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이란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근본이 되는 제도이며, 바로 이 상속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하느냐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현재의 상속법은 남녀평등에 기초하고 있어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분없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이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다만 상속지분은 50%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전재산을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제3자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해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아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처지에 있는 상속인을 구제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들 중에서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에게 인정이 되며, 이러한 잠재적 상속인들 중 최선순위에 해당해 실제적으로 법정상속분을 가지는 상속인들에 한해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유류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갖게 되고,태아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있으므로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을 가지며,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 대신해서 상속권을 가지는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갖는다.

또한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이 되는 것이며, 상속권의 포기?결격 등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하면 유류분도 당연히 소멸한다.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들어있어도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상속권이 없는 것이므로 유류분도 행사할 수 없으며, 결국 유류분권자란 실체적 상속권이 있는 선순위상속권자이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잔액인데(민법 제1113조 제1항),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계산이 필요없고, 사인증여된 재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편,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가 대상이 되나,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은 다 산입이 되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미리 증여받은 것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포함된다.

유류분은 소송 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소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순순히 유류분을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결국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유류분권자 외에도 유류분권자의 상속인, 양수인도 행사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5. 27. 2009다93992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인데, 판례에 따르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유류분권리자의유류분을 침해함을 알았던 경우에는 이 양수인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며, 만약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당시 유류분권리자의유류분을 침해함을 몰랐던 경우라면, 유류분권리자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26. 2000다8878판결).

마지막으로 유류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고(민법 제1117조), 판례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의 의미를 “상속개시와 유증?증여의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안 때”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대법원 2006. 11. 10. 2006다4634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