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판례<65>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조정 특약 효력
건설부동산 판례<65>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조정 특약 효력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5.01.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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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의 조정 배제 특약은 ‘효력 없다’ 판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공사계약, 제조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1조). 한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용 상 위와 같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면 그 때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약이 우선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법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대금 조정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A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A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법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당사자 간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법원 판결 외에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도 그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경영환경개선을 위한 2010년 기업활동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에서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면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4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그 밖에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의결하거나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계약에서 발주처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대금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제입찰에 의한 외자물품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고정특약은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위 판결 사안은 국제입찰에 의해 외자물품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로부터 차관을 받아 그 재원으로 IBRD가 발행한 표준입찰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조건을 작성하였고, 그 서류에 해당 조건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은 특약이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외로 볼 수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