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판례<64>
건설부동산 판례<64>
  • 국토일보
  • 승인 2015.01.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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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직접공사비는 증가했으나 간접공사비 및 전체 하도급대금이 감소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공사범위 변경․입찰 전제 등 조건없으면 하도급법 ‘위반’
“정당 사유없이 전체대금 낮아진 경우 ‘부당’” 판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하도급대금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원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을 8가지 예시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들이 이에 포함합니다.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과 비교할 때 직접공사비는 증가시켰으나 간접공사비는 줄여 결과적으로 전체 대금이 낮아진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자신이 수급한 공사 중 철골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한 다음 최저가인 36억원으로 입찰한 B와 추가협상을 벌여 2,860만원 정도 감액한 액수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공사비는 당초보다 1,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간접공사비를 3,700만원 정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2,860만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A는 전체공사비는 줄어들었지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직접공사비가 증가함으로써 B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점 등을 주장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등을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로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원고 주장처럼 직접공사비만으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되었는지를 판단한다면 원사업자가 간접공사비 감액을 통하여 전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소지가 있고, 직접공사비가 늘었더라도 간접공사비 및 전체공사비가 줄어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입찰 후 실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처, 원사업자 등은 여러 명분을 내세워 낙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범위가 달라졌다거나 입찰 때 전제가 된 사정에 변경이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