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 항공기 수 10년간 123대 증가
국적 항공사 항공기 수 10년간 123대 증가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1.08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비용항공사가 22% 차지… 총 299대 등록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까지 총 299대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7%씩 증가한 것이다.

항공기 등록대수는 총 655대로 작년 말 대비 32대 증가(5.1%)했고, 이중 국적항공사의 항공기가 299대(45.6%)를 차지해 운송용 항공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A380 등 운송용 항공기와 교육훈련용으로 도입된 소형항공기를 포함 67대가 신규 등록됐고, 항공기 매각 송출 등으로 35대가 말소됐다.

항공기 종류별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비행기가 2013년 438대에서 474대로 36대(8.2%) 증가한 반면, 회전익항공기는 178대로 오히려 4대가 감소했으며, 활공기는 3대로 변화가 없었다.

국적항공사의 경우 A380, B747-8F 등의 최신 항공기를 도입하고 A300-600, B737-500 등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를 매각해 평균기령 10년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 주요 항공사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해에는 B747-400의 2층 객실 확장형(49석 증가)으로 연료효율이 높고 소음은 작아진 B747-8i를 포함해 B747-8F 등 신기종 항공기를 도입하고, 기령이 높은 B747-400 항공기를 매각 처분할 예정으로 운송용 항공기 기령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민원인의 세종시 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김포·인천·김해공항에서도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의 등록민원 신청 접수가 가능토록 접수처를 신설했다.

한편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동일하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업해 저당법령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올해 전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그동안 국내 항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가진 법인의 국내 진입을 제한한 ‘항공기 등록제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등록 관련 민원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