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판례<63>
건설부동산 판례<63>
  • 국토일보
  • 승인 2014.12.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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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후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사안에 대한 판례

1차 처분 전 2차 위반행위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다” 판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기준 준수해야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을 내릴 당시 알았던 사정을 토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부과 당시 몰랐던 위반행위가 드러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해 다시 제재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처분의 내용에 있어서는 내재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합행위를 적발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는데 처분 전의 담합행위가 추가로 적발된 경우 행정청은 다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Y는 2010. 2. 12. X가 1999. 3. 15.부터 2006. 10. 31.까지 Y가 실시한 광섬유복합가공지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1차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6개월(2010. 2. 16.~2010. 8. 15.)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1차 처분).

이후 Y는 2012. 11. 30. X가 1차 처분 전인 1998. 8. 18.부터 2008. 9. 1.까지 Y가 실시한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2차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6개월(2012. 12. 11.~2013. 6. 10.)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2차 처분).

1, 2차 처분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같은 항목에 해당하고 그 제한기간은 각 6개월입니다.

X는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부정당업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1차 처분 당시 1, 2차 위반행위가 모두 존재한 것이므로 위 국가계약법 조항에 따라 그 중 무거운 제한에 해당하는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만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X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은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만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또한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때 그 전에 발생한 수 개의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적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번에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조항은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처분의 사유인 1차 위반행위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2차 위반행위의 제한기준이 동일할 뿐더러, 행정청은 1차 처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상 제재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처분함으로써 추가로 제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상 1차 처분 전의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행정청이 1차 처분 당시 2차 위반행위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수 개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릴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처분 전에 존재했던 위반행위가 처분이 내려진 후 적발돼 추가로 제재처분을 받을 때는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