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판례<60>
건설부동산 판례<60>
  • 국토일보
  • 승인 2014.11.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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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조합원 10분의 1 발의로 소집된 해임총회에서 조합원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지

임원해임총회 조합원 출석․과반수 동의면 'OK'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출석할 필요 없다" 판결

재건축조합 등 단체에서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합장이나 임원 등의 해임안건을 조합집행부가 순순히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임원의 해임에 관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했는데도 실제 해임총회의 소집 등 절차 진행은 정관 규정 상 조합장이 행할 수 밖에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2009년 2월 6일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조합장이 아닌 해임안건을 발의한 사람이 해임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후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에서의 해임총회는 대부분 위와 같이 조합원 10분의 1이 발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도시정비법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중 일정한 비율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조합총회는 소수의 조합원만 직접 참석하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조합에서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서면결의서를 대신 걷으러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서면결의서 중심의 총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실제 조합원들의 의사가 교환되는 진정한 총회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시공자선정총회에 관하여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만 된다는 규정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포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10분 1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하고,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중요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되는 총회 역시 조합원 10분 1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할까요? 조합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하면 조합총회인 이상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고 보통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10분의 1 발의로 소집되는 임원해임총회는 그 해임결의를 위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임총회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을 특별규정으로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여 조합총회 의결에 관한 일반조항인 제24조의 예외조항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임원해임을 위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