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판례<58>
건설부동산 판례<58>
  • 국토일보
  • 승인 2014.10.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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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조정과 중재, 소송 외의 분쟁 해결 절차

건설부동산분쟁 시 이해관계 많아 시간․비용 소요 불가피
법률전문가 도움 얻어 바람직한 분쟁해결방안 찾아야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적인 방안이 소송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최선의 분쟁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만 있다면 소송 외의 분쟁해결 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과 관련해서는 우선 각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기구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하도급분쟁에 관해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 등 환경분쟁에 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에 관해서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생각만큼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를 불이행할 경우 다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해야만 하는 제도상의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분쟁조정의 경우 2014년 2월 7일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므로 앞으로 조정 사건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기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정위원회 외의 대안으로는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보다 인지대를 5분의 1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소가가 큰 사건을 진행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분쟁해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클 때는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결국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분쟁 상대방이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충분히 합의할 의사가 있는데도 공적인 기관의 특성 상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 조정절차를 이용하면 합의의 명분을 확보해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방안으로 중재가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총 338건의 사건이 중재로 처리됐는데 그 중 128건이 건설 사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재의 장점은 사실상 단심(單審)이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판결의 경우 항소, 상고까지 하면 2~3년은 족히 걸리는 것이 다반사인데,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절차 진행을 신속히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중재기구는 당사자의 이러한 요청을 가능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중재의 또 다른 장점은 심리가 비공개된다는 점입니다. 소송의 경우 심리가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 분쟁이 일어나면 언론 보도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재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고려할 때 중재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실제 외국기업들의 경우 심리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재의 큰 매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재로 사건을 해결하려면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사건마다 바람직한 사건해결 방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건설부동산분쟁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