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판례<55>
건설부동산 판례<55>
  • 국토일보
  • 승인 2014.09.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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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변호사법을 위반해 소송사건 대리한 자가 대납한 소송비용 반환 약정의 효력

대납하는 소송비용 반환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무효’ 판시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등에 관해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그런데 실제 이와 같은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봅니다.

원고는 A아파트의 관리수탁업체입니다. 원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하자소송을 원고가 무이자로 소송비용 일체를 대납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 관련 서류에 날인하고 원고가 제시한 변호사 성공보수비를 인정해 변호사선임계를 작성하며 원고가 대납하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판결금이 입금되면 지급하되 패소시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원고는 그 대가로 하자보수시공권, 시공사선정계약권, 아파트 관리위수탁계약 재계약을 보장하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금의 3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실제 하자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원고는 대납한 소송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지 않자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진행을 주도”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법 제109조는 강행법규로서 이를 위반해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 역시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그 성격상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소송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하자보수시공권 등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더라도 대납해 준 소송비용을 반환받는 부분까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7 판결).

최근 들어 위 사건의 원고처럼 소송비용을 대납해 주겠다고 하면서 소 제기를 부추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경제적 부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장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만약 위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와 약속한 것처럼 원고에게 하자보수업무 일체를 맡기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경우 과연 제대로 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당한 비용으로 하자보수를 맡기는 것이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관여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은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당사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권리구제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