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 여의도 9배 달해
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 여의도 9배 달해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9.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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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시지가 기준 전체 4천372억원… 경기도 1천600억원 규모 최고가액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4,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도로구역 미불용지 용역조사 결과, 필지로는 전국 12만7,386필지에 면적으로는 2,534만2,4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공시지가 기준 4,372억원).

여의도 면적 9배에 달하는 사유지를 국가가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시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만4,809필지 520만㎡로 가장 많은 규모의 미불용지를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남(363만㎡), 전북(334만㎡), 경남(300만㎡)순 이었다.

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경기가 1,600억여원으로 가장 높은 가액을 기록했고, 경북(580억여원), 충남(578억여원), 경남(545억여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미불용지는 국가가 임의로 개인의 토지를 편입시켜 활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불용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크고, 자료확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미불용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고, 관련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