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장급 국회출장 금지… 업무 효율 나서
국토부, 과장급 국회출장 금지… 업무 효율 나서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8.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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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속 시 ‘안식월’ 휴가 가능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국토교통부 과장급 공무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한 달간 ‘안식월’ 휴가를 쓸 수 있다.

국토부는 세종시대 2년을 맞아 이런 방향으로 업무방식 개혁을 단행하고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먼저 ‘길 위의 과장’을 없애기로 했다. 길 위의 과장은 실·국장 이상 간부는 서울, 5급 이하 직원은 세종에서 일하지만 과장급은 서울과 세종을 잇는 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두고 나온 표현이다.

김경식 국토부 1차관은 “세종청사시대가 열린 지 2년이 됐지만 직원들이 세종시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 비효율을 바로잡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업무방식을 ‘세종 스타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안식월 휴가도 도입한다.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5년마다 1년치 연가를 집중 사용할 수 있다. 안식월을 실시한 부서는 부서평가 때 가점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