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8.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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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26일 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 청와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국회가 8월 임시국회 회기에 돌입해 송 의원은 현재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장 집행이 가능하다.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