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판례<53>
건설부동산 판례<53>
  • 국토일보
  • 승인 2014.08.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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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비율과 달리 각자의 시공분담비율을 정한 경우 하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시공일임약정’
‘하도급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 ‘의미’

 

건설산업은 하도급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도급 의존적인 산업입니다. 그만큼 하도급이 일반화돼 있으며 일괄하도급을 금지한다거나 하도급에 관해 발주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하도급에 관한 규제도 적지 않습니다.

건설업에 관해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2호).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하도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출자비율과 달리 공사분담비율을 정하거나 실제 시공을 특정 구성원에게 일임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는 출자비율 49대 51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발주처로부터 전기공사를 수급했습니다. 발주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기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겠다고 했으나 A, B 사이에는 전기공사의 시공은 전적으로 B가 맡아서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A와 B는 전기공사업법 상 하도급금지규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시공책임과 내부적인 시공부담의 관계, 전기공사업법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아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시공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대한 각자의 시공분담비율을 출자비율과 달리 정하거나 어느 한 구성원에게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의 시공을 일임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를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67 판결).

공사업자들이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도급받은 공사를 발주자에게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공사업자들은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해 시공책임을 부담하고, 공동수급체의 내부적인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책임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각자의 시공분담비율을 출자비율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이로써 구성원 각자의 발주자에 대한 시공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출자비율을 초과해 공사를 시공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도 자신이 시공책임을 부담하는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시공책임을 부담하는 공사를 그 다른 구성원을 대신하여 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시공일임약정을 하도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