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과 10월 두 차례 나눠 실시… 29개 기관 감사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그동안 9월 정기국회에서 20일 동안 실시토록 법률로 규정돼 있지만 국감기간에만 정부 기관을 견제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어 바꾸게 된 것이다.
첫 일정은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해 규칙을 바꾸는 본회의 법안 통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올 국감 일정에 따르면 총 29개 기관을 감사한다.
첫 날인 8월 26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27일 한국수자원공사, 2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감사를 받는다.
9월 2일에는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등 9개 기관이, 3일 한국도로공사,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3개 기관에 대해 1차 국정감사를 완료한다.
2차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진행된다. 1일에는 국토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2일에는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이 대전 철도공사 회의실에서 감사를 받는다.
6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기관, 7일 경기도, 8일 서울특별시, 마지막 10일에는 국토부 등 1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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