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판례<51>
건설부동산 판례<51>
  • 국토일보
  • 승인 2014.08.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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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부과징수권 행사 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다 ’판시 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권리의 과잉’ 반대의견도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이에 기초해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로부터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체납된 변상금을 강제 징수하도록 요청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할세무서장 등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변상금 징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쉽고 강력한 권리를 부여했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변상금부과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권리라고 하면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판결).

법원은 “국유재산의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고,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5인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국유재산법의 입법취지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징수권의 행사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우선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상금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자의 선택적인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변상금부과권과징수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법률에 규정해 주었는데 국가기관의 비협조 문제로 현실적인 변상금부과 및 징수가 어렵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허용하는 것은 권리의 과잉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의 다음 구절은 음미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그대로 옮겨봅니다.

“출입이 쉽고 공연보기도 좋은 특별관람석 입장권을 제공하였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굳이 이에 더하여 출입.관람이 불편한 일반관람석 입장권까지 추가로 제공할 일은 아니다. 권리의 남용을 경계하듯 권리의 과잉도 경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