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입찰 담합 적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입찰 담합 적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4.08.07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검찰고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하수슬러지처리장, 수질복원센터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관련업체 담합사실이 또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투찰률), 톤당운영비를 사전 합의한 한라산업개발(주)·코오롱글로벌(주)·(주)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에 이어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도 적발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주)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주)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실행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40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9년 7월 10일 입찰 공고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임원들은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설계 경쟁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전화로 합의했다.

2개 사업자는 입찰 당일 미리 만나 투찰률 95%선 이하로 입찰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했으며, 담합 결과 (주)태영건설이 94.8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태영건설에 34억1,2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6억3,900만원 등 총 40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수질복원센터'는 하수를 처리한 뒤 하천이나 기타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하수처리종말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지어진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