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판례<50>
건설부동산 판례<50>
  • 국토일보
  • 승인 2014.07.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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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상계항변이 있는 사건에서 조정시 유의할 점

건설 분쟁시 협상 기술과 ‘유리한 조정’이 관건
조정 결과 법률적으로 제대로 구현하는 것도 중요

건설에는 분쟁이 빌트인(built in)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분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쟁점도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해서 재판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건을 맡은 법원에서는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사건 초기에 변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과 같은 협상의 국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앵커링(anchoring) 효과입니다. 앵커는 닻을 의미하는데, 협상테이블에서 처음 언급된 조건에 얽매여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실제 법원이 해당 사안에 관해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최종적인 조정안은 법원이 제시한 최초 조정안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건에 대한 일응의 판단을 형성하기 전인 사건 초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전개해야 합니다.

10억원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원고나 피고가 특별히 인상적인 주장을 못할 경우 법원은 중간선인 5억원을 기준으로 정해 조정을 시도하는 예가 많습니다. 원고측이라면 10억 원에 가까운 선에서, 피고측이라면 0원에 가까운 선에서 조정이 시작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정에서 조정조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정조항은 판결문의 주문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정조항과 관련해 유의할 사안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10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3억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시도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원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위 돈을 위 일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미변제금원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러한 내용의 조정이 확정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5억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3억원으로 상계하고 2억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3억원의 상계항변까지 고려해 5억원으로 조정금액이 정해진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해서 조정조항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 한 조정은 공사대금청구권에 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지 대여금까지 고려해서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이처럼 조정은 협상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조정의 결과를 법률적으로 제대로 구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