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판례<48>
건설부동산 판례<48>
  • 국토일보
  • 승인 2014.07.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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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가압류대상 볼 수 없다’ 판시
신청취지 잘 작성하는 것이 관건… 법률전문가 도움 필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압류 중 예금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만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가압류를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신청인 측 주장과 소명자료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 피고 양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거쳐 내리는 판결에 비하여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소지가 큽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납부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담보는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금전 상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금채권, 임금채권, 유체동산압류와 같이 채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산의 가압류는 담보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의 경우 현재 실무는 청구채권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절반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청구채권의 5분의 1은 현금으로 담보를 내야 합니다. 만약 5,000만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한다면 2,000만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1,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1,0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예금채권 가압류를 받으려면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취지 역시 잘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취지를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했다면 가압류명령 송달 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법원은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 입금되는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신청취지의 기재에 따라 다른데, 위와 같은 표시로는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을 가압류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까지 가압류 대상으로 삼으려면 신청취지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결정문 송달일 현재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장래에 입금될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