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토위 어떤 현안 처리되나
후반기 국토위 어떤 현안 처리되나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6.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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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규제 완화 놓고 대결 전망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24일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반기 계류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이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전반기 국회에선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며 논의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여당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주택시장에서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하고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사업에 적용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와 주변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되 투기가 과열되는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게싿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토위는 공기업 부채 문제와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서민 주거문제, 4대강 사업 검증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원장을 맡은 박기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업계도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