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판례<47>
건설부동산 판례<47>
  • 국토일보
  • 승인 2014.06.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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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수급업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원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되는지

‘원사업주, 수급업체 발생 사고 책임있다’ 판시
안전예방 국가적 사안… 안전조치 의무화 ‘경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 단계의 하도급으로 전체 계약 관계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자신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면 실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칠 경우 아래 단계의 하수급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하므로 근로자보호에 관해 소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9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러한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A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용접작업을 비롯해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화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맨홀설치작업을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시행하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됐습니다. 제1심, 제2심 법원은 A회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폭발위험이 있는 맨홀설치 등의 작업은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수행했고, A회사 근로자들은 맨홀설치작업에 앞서 사일로 내부의 가스체크를 하거나 가용접 상태를 검수하는 등의 감시․감독업무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A회사에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A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맨홀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폭발위험이 있는 맨홀설치작업 현장에 소속 근로자들을 배치해 그 작업을 감시․감독하게 한 이상 직원들이 감시․감독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안전예방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가치가 현재의 시대적 요청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결의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