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할당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온실가스 배출권할당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4.05.28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9일 대전시작, 내달 2일 서울서 진행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대전, 대구, 광주 등에서 개최한다.

또 공청회는 6월 2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환경부 등 정부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기본 방향과 물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할당계획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배출권의 총수량과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해 제도 시행의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할당계획 수립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자문단의 권고를 거쳐 할당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할당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배출권 수량 또는 배출허용총량은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중 적용대상 배출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 허용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1월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적용 대상 업체들의 최근 배출실적과 성장 전망 등을 반영, 산정했다.

이에 따라 산정된 1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약 16억4,000만톤 수준이다. 배출허용총량을 개별 기업별로 할당하는 방법은 각 기업별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하되, 미래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계획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또한, 계획기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신설이나 증설이 발생해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예상하지 못한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추가할당과 배출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일정 부분을 예비분으로 남겨 두어(배출허용총량의 약 6%) 계획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주로 중대규모 기업)이 중소기업 등에 투자·획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할당계획(안)은 배출허용총량을 2020년 국가 감축목표를 고려해 설정,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제도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마련해 감축사업이 시장원리를 활용,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오는 2020년 국가 감축목표가 달성되는 범위 내에서 감축부담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산업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할당계획(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친 후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에 상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이 확정되면, 7월 말까지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고, 8월 말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한 후, 10월 말까지 개별 기업체 별로 배출권 할당량이 정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