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설ㆍ중소 조선업체 구조조정 추진"
금감원 "건설ㆍ중소 조선업체 구조조정 추진"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T/F 설치 운용

금융감독원이 건설업체와 중소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건설업체와 중소 조선업체를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부실화에 선제 대응하고 시장의 불안 심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자금지원 및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요 은행의 해당업종 담당 심사역과 외부전문가(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등 7명 안팎으로 구성된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T/F를 설치해 연말까지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한다.

 

T/F에서 마련한 업종별 신용평가를 위한 기준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재무상황 및 향후 산업전망 등을 반영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업체별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며 유동성 애로에 직면해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신용위험평가는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등급으로 구분된다.

 

B등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해소 수준의 신규자금 지원 및 여신사후관리 차원의 자구계획(MOU 체결)을 마련하게 되며, C등급은 구조적 유동성 문제 해소 수준의 신규자금 지원 및 '기촉법'에 의거한 자금관리인 파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분기) 등을 실시하게 된다.

 

D등급은 신규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대주단협약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조치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스스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의한 일시 소규모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 조선업체도 거액 신규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외부전문기관의 정밀실사를 받아야 하며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판정될 경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