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없이도 추진 가능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없이도 추진 가능
  • 이상근 기자
  • 승인 2014.04.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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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 의결

(국토일보 이상근 기자) 앞으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나 송전탑 건설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시행을 추진할 수있게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발전소·송전탑 건설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설명회는 물론이고 매 2년마다 진행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2회 이상 설명회·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이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청회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완책으로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와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게재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전 기초조사에 발전설비가 환경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전력 등 발전사업자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청회를 열지 못할 경우 공청회를 열지 않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