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
[인터뷰]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4.04.18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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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시급… 대가현실화 등 현안 해결 앞장”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장.
5천㎡이하 비상주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공정 거래질서 구축 등 의견 개진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 의무화 등 현실적 문제 제도개선 노력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우리나라 건축제도가 변화에 상응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수 회장이 경주 마우나오션 사고를 비롯해 10년 전과 동일한 설계대가,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를 1년 넘게 이끌어 온 김 회장은 국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이 변하고, 새로운 지식과 제도, 그리고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에 비해 대가기준은 10년 전 수준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발주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들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처럼 건축업계의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상반기 건축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꼽히는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국회 통과를 목표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관련 추진 현황과 협회의 주요 사업계획 및 목표, 업계 동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영수 회장과의 일문일답.

- 협회장을 맡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소감 및 근황이 궁금하다.
▲ 요즘 건축사들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어 협회가 현실적으로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경기 침체,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요구, 비정상적인 발주제도 대가 문제, 건축사의 위상강화 문제, 건축계 단합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지금이야말로 협회의 역할이 절실하다.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조율하고, 건축단체와 정부, 국회를 설득하며 현안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는 무엇이었나.
▲ 작년 4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돼 현재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건축설계산업이 새로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공성 확보와 건축물의 품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현재 건축주가 지정하는 감리권을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건축사 업역 확대 차원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및 사례집과 에너지평가사 시험, 협동조합 지침서 등의 회원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내부적으로는 건축사들의 실무교육을 강화했고, 협회의 조직을 개편하고 이메일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 협회 소식을 회원들에게 전달해 소통의 폭을 넓혔다.

-협회가 이번에 남북건축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었다는데, 그 이유는.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로부터 개성공업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한 품질과 건축행정서비스 등의 개선을 위해 우리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 해왔다. 건축관리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개성공업지구를 2회에 걸쳐 방문해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으며, 현재 건축행정 및 기술지원 중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 개성공업지구의 건축물이 제대로 유지관리돼 근무자들의 안전과 건축부분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올해 협회의 주요 사업계획 및 목표는.
▲ 올해는 협회의 내실을 다지고 회원의 권리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첫째로,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건축법 개정을 상반기 목표로 추진 중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과 건축물 유지관리법령 제정추진,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업무대가 지급의무화, 민간부문 설계업무 대가기준 마련, 표준계약서 작성 등 제도개선이 현재로선 가장 시급하다.

- 현재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 중 가장 큰 이슈를 꼽는다면.
▲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 추진사항이다.

-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고 들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
▲ 올해 상반기 감리제도 개선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협회의 의견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감리의 공공성 확보와 독립적 지위보장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제3의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과 이 경우 설계자의 공사현장 참여를 제도화해 설계의도 구현을 보장하는 것 두 가지다.
그동안 5,000㎡ 이하 비상주 감리대상 건축물 대부분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동일하고 설계자가 감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연스럽게 독립적 지위로 감리를 할 수 없어 품질 및 안전관리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여기에 건축물 감리는 ‘설계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많아 대가없이 수행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부실 은폐도 쉬워 법적인 책임을 감리자만 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규모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집장사들에 의해 건축이 이루어져 위법과 부실에 대한 감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경주사고에서 보듯 감리자 지정권은 반드시 공공허가권자에게 이전돼야 한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가.
▲ 가장 큰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중앙부서나 지자체의 업무대행으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례로만 위임함으로써 턱없이 낮은 수수료가 관행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서울시 기준 수수료 지급대비 인천시가 지난 8년 동안 인천광역시건축사회에 미지급한 수수료는 35억원에 달한다. 이 사례만 보아도 수수료 지급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 수 있다.

- 건축물 설계 감리 개선 등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관련해 업계의 의견은 어떤가. 애로사항은 없었나.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공감대가 형성돼 작년 4월에 제정된 이후 현재 하위법령 제정 과정까지 큰 문제가 없다. 반면 건축물 설계 감리 개선에 대해서는 일부 건축사들이 반대의견을 내놔 100%의 공감을 얻지 못해 애로사항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고가주택을 설계하는 건축사의 경우 설계와 감리까지 모두 해야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1% 소수의 건축사보다는 99% 다수의 건축사가 가지는 정체성과 공공성,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 설계 감리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협회의 의견은 무엇이며, 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혹은 변화는 어떤 것인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중 기획업무, 설계자 현장참여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축물의 품질이나 설계자의 의도는 뒷전으로 밀려나 돈이 적게 들면 그만이라는 논리로 건축물의 품질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해법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설계자 의도구현을 통해 길이 열렸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다만 현재의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업무내용을 좀 더 명확히 기술하고, 설계자의 현장참여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야 하겠고, 이러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또 기획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대가지급이 빠져있다. 건축설계시장에서 기획업무의 중요성은 가장 높은 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의 건축물에 대한 기획업무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기획업무내용을 규정하는 의견을 제안했다. 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 최근 업계의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있나. 그에 따른 협회의 대응은.
▲ 각 지역별 16개 시·도 이사회 및 간담회,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을 비롯 직접 전하는 의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의 현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업계가 상당히 어렵고, 생존의 길을 개척해달라는 의견이 다수다.
또한 업계 현황을 간략히 전하자면, 건설업계에서 건축사제도가 규제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법인의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꼭 건축사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관계당국에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조기술사, 설비, 환경, 인테리어디자인 등 건축관련 업체에서 건축사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하거나 독립영역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축사협회는 시도건축사회, 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입안자들에게 건축계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기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내년이면 대한건축사협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대비해 현재 건축 관련 50년 책자를 준비하고 있고, 50주년의 대비 행사 및 세미나,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축정책과 새로운 변화에 따른 건축사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대한건축사협회가 전문가 단체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