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단체장에게 듣는다]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신임단체장에게 듣는다]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4.03.27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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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기본법 제정 건축물 구조안전 확보해야”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 반드시 구조기술사 참여 제도화
건축물 안전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국민생명 책임져야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이 시대 최대의 당면과제는 ‘건축구조 안전문제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국민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서규석 회장. 그는 협회장으로 당선되자 마자 미관위주의 건축심의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 또는 기업의 영리추구를 벗어나 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진정성 있는 이 주장에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건물이 붕괴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슬픔과 노여움이 오버랩되는 그의 눈빛에서 건축구조 전문가 프로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지난 달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구조기술사회장으로서 더욱 더 깊~은 애도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후진국형 안전참사는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층이상 내진설계는 구조기술사가 해야 할 것이며 구조기술사 확인대상의 경우에는 구조감리가 절대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서 구조기술사가 반드시 참여토록 법제화돼야 합니다.”

이른바 지금까지 건축구조 안전의 잘못돼 왔던 부분 즉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기술사 스스로도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발휘하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및 봉사정신을 최대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 독일, 싱가폴, 홍콩, 일본 등 구조감리를 제도화 또는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설계와 감리분야에서 구조기술사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주요선진국의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 현황을 제시하며 국내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서규석 회장.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강조한다.

“국민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즉 ‘구조안전기본법’을 제정, 명실상부한 건축물 안전 선진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20년 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그 때와 지금 이 시간 무엇이 달라졌는지… 부끄러운 사고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볼 때 특단의 대책이 촉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김광년 기자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