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에게 듣는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3.2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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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등 효율적 제도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역량 결집”

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기능 확대·지원 강화

‘아파트 관리지원 센터’ 설치… 분쟁 최소화·복지구현 전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의 초점은 규제완화입니다. 우선 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한 비효율적 사안에 대해 현실적 수준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의 올 중점 업무 방침이다.

-올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올해 최대 12만 가구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해 최대 12만가구의 구입자금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이중 1만5,000가구는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무주택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우스·렌트푸어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에도 1,000가구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해 효과성을 높이고, 추가매입도 검토 중입니다. 렌트푸어는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이 보호되고, 목돈 마련부담도 덜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소유 주택수 만큼 주택공금을 허용해 조합원에 대한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를 확대하고,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제도개선 등 시장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지속 추진해 품질 높은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를 확대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해 전매행위 제한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은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갈등을 최소화 하는 사업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협의회를 구성, 갈등 우려가 있는 후보지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급기준은 실수요자에 맞는 입주자격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LH중심에서 철도공사·철도공단, 지자체가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특히 참여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권한 부여, 기금 금리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올해 2만6,000가구를 승인했으며, 이중 3,000가구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14만가구 사업승인, 이중 10만가구 착공 및 2만가구 입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좌, 오류지구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지방에도 사업대상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주택기금 개편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산 100조원, 설립 33년을 맞은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에도 지원하고, 종전 단순융자 중심에서 출자·투융자(메자닌),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취약계층, 쇠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금이 마중물 역할 수행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 투융자 등 기금의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사업성 심사에 전문성 있는 ‘대한주택보증’을 전담운용기관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아파트 문화 정착에 대한 정책도 추진 중이라 들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민원상담을 전담하고 전문가 자문도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지원 센터’를 설치해 생활분쟁을 줄일 계획입니다.

입주민 분쟁 최소화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이주민 상담, 분쟁조정,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 설치를 추진하고, 입주민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관리비 공개항목을 세분화하고, 인근·유사단지와 관리비 비교기능도 제공하겠습니다. 300대 이상 아파트는 연 1회 회계감사 의무화, 단지 내 각종 공사에 대해 조달청,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의무화를 내년 초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