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주택ㆍ호텔 복합건축 허용
경제자유구역, 주택ㆍ호텔 복합건축 허용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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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경제자유구역에 주택과 호텔 등 복합건축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11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용도로 지어지는 동일(同一)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입법예고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단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허용지역은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또 현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건설하는 경우에는 출입구·계단·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하여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계획중인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서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