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수 15%까지 확대
건축기준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수 15%까지 확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4.02.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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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 25일 본격 시행

現 10%증가까지만 완화…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12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현재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리모델링 시 세대수가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