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조달청에 위탁키로
국토부,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조달청에 위탁키로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2.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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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소문 유포한 일부 증권사 ‘엄중 경고’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작업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여유자금 전담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해 근거 없는 소문이 유포되는 등 선정과정이 과열 양상을 보여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으로 선정과정 일체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전담기관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었다.

전담기관체제를 도입하는 만큼 주택기금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직접 진행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입찰공고를 냈으며 2월10일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압축한 후,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이달 말 증권사, 자산운용사 각 1개사의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최근 경영난과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 기관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 유포되는 등 선정과정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에 선정과정업무 일체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선정위원회에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주택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참여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조달청으로 선정작업이 위탁된다 할지라도 당초 공고된 선정기준과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후보사를 압축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증권사 평가항목과 관련해 펀드의 운용성과를 ‘운용’이 아닌 단순히 ‘판매’만 한 증권사의 운용성과로 볼 수 있느냐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증권사의 운용성과를 측정할 만한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이 지표를 사용하되 배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기금운용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며 자사에 유리하도록 불공정 행위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1차 정량평가 대행기관 개별 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제안요청서상 예고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 변경으로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작업이 조달청으로 위탁되면 조달청이 입찰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정이 1개월 내외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입찰공고는 2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최종적인 전담기관 선정은 3월말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 일정이 1개월 정도 지연돼도 후속조치를 서둘러 당초 계획과 같이 여유자금 전담 운용기관의 7월 업무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