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내년까지 연장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내년까지 연장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12.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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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비 절감 통한 물류활성화 앞장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화물 운송비 절감을 통한 물류활성화를 위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심야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동일하다. 할인대상은 심야시간대(21시~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이며, 할인율은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4·5종(3축 이상, 통상 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이용시간(진입 요금소~진출 요금소 통과 시간) 중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 이용비율에 따라 20~50% 할인 가능하다.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화물차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으며, 이번 할인 기간 연장으로 총 4차례 할인기간이 연장됐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