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결정
한강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결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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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와 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 가능

한강에 수질오염 총량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강 인근지역에서도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와 경기도를 비롯해 여주와 양평, 용인 등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은 지난 24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회의'에서 한강수계에 오염총량제를 전면 도입키로 합의했다.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각 시·군은 연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을 내보내야 하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택지와 관광지 등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현재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과 경기도 광주·용인시 등 한강수계 일부에서 시행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한강 등 4대강 수계 전체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4대강 수계법(가칭)'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