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
[정책&이슈]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3.12.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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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가 감리도 하는 풍토… 개선 시급합니다”

“설계자가 감리도 하는 풍토… 개선 시급합니다”

위법.부실 은폐하는 위험한 제도 하루빨리 근절돼야
건축사법.건기법.주택법 등 타 법과 형평성 문제 제기

 
9,000여 회원사를 거느리며 창립 반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움직이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정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른바 기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실은 위법. 부실을 은폐 방치하는 등 실질적 공사감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설계와 감리를 분리시켜 국가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주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취임 만 9개월을 지나고 있는 김영수 건축사협회장을 만났다.


“제도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제도로 운영돼야 합니다. 더욱이 공사감리는 설계의 완성도 및 공익성과 안전성 차원에서 더욱 절실합니다.”

평소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함께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주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

그가 요즈음 굳게 다문 입을 열었다. 이는 부실공사와 위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하고 일반인들이 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함은 물론 설계자의 창작의도가 존중됨과 동시에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를 중대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사실 작금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 직영공사나 무자격 건축업자에 의한 건축이 성행하고 있어 이들의 위법과 부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비전공 무자격자가 시공을 해도 착공신고서에는 건축주가 시공자로 돼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자인 실제시공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설계자가 감리하는 경우 건축주는 감리를 서비스로 요구하고 감리비도 없이 설계비만 지급하는 비정상적 계약이 일반화돼 있다”며 타 법률 감리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문제의 결정적 원인은 감리제도가 有名無實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설계자가 감리도 수행하는 현행 제도를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 제도를 운영함이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첩경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법을 비롯 건설기술관리법․주택법 등에도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경우 국가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핵심을 감안해 건축주를 포함 감리자․시공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공사감리는 설계자가 아닌 자가 부정 및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물 품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축사를 비롯한 국내 건축계가 소통과 융합을 통해 건축계 대표 법정단체인 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치향상의 전문조직으로 거듭나는데 혼신을 다할 생각입니다.”

미래를 향한 그의 다짐이 성숙한 결실을 맺길 바라며 김영수 號의 순항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