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3.11.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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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터널.배수펌프장 등 시특법 2종시설물에 포함시켜 ...

앞으로 공동구, 소규모 터널, 배수펌프장이 시특법의 2종 시설물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을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안에 따르면 지방도(시, 군, 구도 포함) 터널의 경우 현재 연장 500m 이상을 연장 300m 이상으로 확대하며,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공동구를 2종 시설물에 편입한다.

또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절토사면을 현행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을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되며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 및 지방하천의 배수(빗물)펌프장을 1․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된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입력에 대한 이행확인 및 점검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 4,500여 개의 시설물이 정부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확대가 필요한 시설물을 파악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포함되는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예산확보․유지관리 계획 수립기간을 고려,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2013, 11, 29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