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도급 위반 실태조사 돌입
건설사 하도급 위반 실태조사 돌입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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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급순위 100위권 이내 업체 14개 선정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대형 건설사의 연쇄부도 우려가 피부로 느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하도급 업체의 동반 부도를 막기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실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도급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 중 과거 위반실적이 있거나 하도급 벌점을 받은 건설사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4개 업체를 선정해 지난 10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법정지급기일이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법정지급기일 초과해 지급했지만 이에 따른 이자나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등 11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금관련 법위반행위가 나타면 자진 시정명령을 유도키로 했다.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서면미교부 등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지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대형건설사에 비해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행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인 건설업종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건설사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간부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근 신성건설 부도 등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현장조사 실시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 주요 조사내용

 

 ㅇ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증액해 주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으로 아파트를 부당하게 대물변제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저하게 낮게 결정하거나 계약기간 중 감액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구매카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ㅇ 어음할인료를 지급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수하는 행위 

 ㅇ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하는 행위

 ㅇ 기타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