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출자회사, 퇴직자의 실업보험?
도로공사 출자회사, 퇴직자의 실업보험?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10.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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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고속도로 1~4대 사장 도공퇴직자

한국도로공사가 출자회사를 퇴직자의 자리보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퇴직 임직원 9명 중 7명이 퇴직일로부터 불과 1~2개월 내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10%의 지분을 보유한 ㈜행담도개발의 경우 박용식 현 사장은 퇴임 2개월 만에 취임, 현 감사는 퇴임 1개월 만에 재취업했고, 18.98%의 지분을 보유한 대보정보통신(주)의 최기영 전 부사장도 퇴임 1개월 만에 재취업했다.

또한 도로공사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주)의 경우 초대 사장부터 4대 사장인 황요성 현 사장에 이르기까지 전 현직 사장 모두 도로공사 출신이 독식하고 있었으며 이중 3명이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퇴직자 챙기기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을 보면 도로공사는 국정감사를 그저 면피성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는 법이 규정한 피감기관으로서 시정·처리 의무를 어긴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자와 재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도공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면서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관련 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반영해 퇴직간부의 재취업 특혜가 없도록 임원 추천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