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닥충격음 등 고시 3종 개정 완료
국토부, 바닥충격음 등 고시 3종 개정 완료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3.10.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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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 위해 정부가 앞장

국토교통부는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고시 3종을 개정 완료하고 21일 관보에 고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로 인해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및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하고,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해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게 관리토록 했다.

이와 관련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 강화를 위해 시험 성적서를 확인토록 해 불량자재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 잔류변형량 기준을 정해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했다.

잔류변형량 값이 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벽지, 장판 등 마감자재를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했으며,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은 21일 관보에 고시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