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내년 2월 출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내년 2월 출범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3.10.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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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 위탁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정했다.

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무(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외에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있게 돼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급증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센터는 기존의 해외건설 관련 센터(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해건협),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LH))와 각종 해외건설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 지리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측량·지적·수로업무가 통합돼 일원화됐으나 그 중 일부(측량·지도제작)만 엔지니어링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으로 정해 공간정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측량·수로·지적업자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건설업) 신고(등록)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자격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법제처·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법령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법령서식’에 있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