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10.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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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절차 개선, 연내 입법안 마련될 듯

앞으로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일반국민들의 실생활이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계가 깊은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들의 통합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의도 최대한 압축해 일괄로 진행한다.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할 경우,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 완료시점도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을 법령에 명시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 지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허가 과정시 지원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앞으로는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전 입지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은 수요자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