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앞장’
정부,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앞장’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3.09.25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 주변 산업단지 9곳 조성… 25곳 리모델링 추진

정부가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조성이 IT 등 첨단 업종과의 융·복합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까지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새로 지정하고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25곳을 선정, 2017년까지 3년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접근성이 뛰어나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신도시 택지지구 등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심 내 공장이전 부지나 준공업지역에 대해선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올 6월말 현재 산업단지는 1,000여곳으로 7만개 기업에 90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조성에 치중한 결과 산업시설 위주로만 토지용도를 제한하고 제조업 중심의 업종을 허용하면서 IT(정보기술) 등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산업단지 시설의 노후화와 공해 등의 문제도 뒤따랐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산업단지내 용도지역과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접근성·경제성 뛰어난 택지지구 등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먼저 정부는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되는 곳은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이다. 그린벨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제할 수 있는 총량 안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행 시도지사 뿐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심내 공장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주도의 개발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11개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돼 있으며 2014년 3개, 2015년 6개를 각각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성을 높이고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녹지율 완화·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의 경우 일반공업지역에 비해 상향된 준주거·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350%, 조례에 의거해 250%였으나 앞으로는 준공업지역 최대 400%, 준주거지역 최대 500%로 상향돼 개발 사업성이 크게 높아진다.

녹지율은 도시 지역이라는 입지특성과 비공해 첨단업종임을 감안해 기존 산단의 2분의 1수준(현행 산업단지 면적의 5~13%→ 2.5~6.5%)으로 낮추고 주변여건을 감안해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끌어들여 연구개발(R&D)센터와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조성하는 경우 인근의 생활 인프라를 활용하고 별도 지구 형태로 조성하면 단지계획 수립시 생활환경계획을 세워 택지지구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된다.

정부는 단지안이나 인근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일정비율의 특별 공급(20~50%)을 허용하고 교통영향 검토를 의무화해 단지내 가로망·연결 교통망 구축·대중교통노선 등을 충분히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단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를 실시하도록 해 정돈된 단지 조성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최대 23% 가량의 저렴한 용지 공급이 가능하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다른 지역대비 최대 64%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도시첨단 후보지 6곳을 모두 개발하면 10조원의 투자효과와 약 3만6,00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복합용지 도입… 융·복합 산업 입주 가능

융·복합 산업의 입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복합용지가 도입된다. 종전에 산업단지는 산업·지원·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해 이용하도록 하고 각 용지별로 입주시설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준공업·준주거 지역)를 도입해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복합용지에는 상업용지 등이 혼합되고 그 이익은 산업용지의 가격인하와 기반시설 재투자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전기통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건축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 등 서비스업 12개 업종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원시설용지에 입주해야 했던 서비스업의 경우 조성원가 수준인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입주 비용이 평균 60% 가량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앞으로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을 빼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업종 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이 불필요해져 신속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변경기간 동안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토지이용을 산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꿀 때처럼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해 신속한 지원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명확한 용도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해 신속한 용도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디지털산단, 파주출판산업단지, 시화·반월산단처럼 근로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용지 확충 요구가 있었음에도 특혜소지로 변경이 지연된 경우 법 개정 이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민간에게 부지조성 사업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장 및 주거·상업시설 건축도 할 수 있도록 수익성 개선과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입주 기업에게 대행개발을 허용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기업에게는 저렴하고 신속하게 용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여주기 위해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의 이윤율을 일률적으로 6%로 제한하던 것을 15%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노후 산업단지 53개 中 25개 리모델링

낙후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기반시설 재정비나 구조고도화사업 유형 등의 리모델링 추진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할 산업단지는 총 25곳이다. 정부는 내년에 6개를 선정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9개 단지를 골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성된지 20년을 넘은 전국 53개 산업단지 가운데 예산 등을 고려해 총 25개 산업단지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단지별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도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키로 했다. LH 등이 지구 전체의 관리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맡고 지구내 선도사업 구역을 설정,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구역은 단계적으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구역에는 공장위주가 아닌 주거·상업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단지로 재생하고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도로·주차장·녹지 등의 설치비가 지원된다.

산업단지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산업용지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면 재생이 필요한 경우 일부지역을 복합용지로 설정하여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조정한다.

리모델링 사업추진시 민간조합의 구성 요건을 완화해 원활한 추진을 돕기로 했다. 조합설립 요건을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첨단산업과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과거 고도성장기에 산업단지가 맡았던 경제성장의 거점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