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연락처’ 공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연락처’ 공유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09.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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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 25일부터 시행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연락처가 조합원 모두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조합 등 집행부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정비사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자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관련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조합 등의 공개 범위 및 절차 ▴추진주체가 미공개하는 경우 행정조치 절차 ▴구청장에 의한 정보공개 절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등의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조합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 뿐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조합원 명부에 일련번호 부여 및 처벌 규정 등 경고 문구를 명부 중앙에 색인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한 법적 근거 및 목적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또, 조합이 명부는 공개했으나 전화번호 등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 부실하게 공개하는 경우, 구청장은 조합이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 전호번호 등이 기재된 자료를 다시 제공하도록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했다.

증빙은 조합원이 별도로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조합이 총회 성원 등을 위해 전화로 참석을 독려하거나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가 개별 방문한 사실을 조합원 3명 이상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 마련과 함께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규칙’ 별지 조합원 명부 서식에 없는 전화번호 기재란을 추가하는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업무처리기준 마련은 사업주체와 구성원 간 갈등 해소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정비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